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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경 수 작성일 2022-04-30 07:31:18 조회수 329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그만 두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학교 그만 두면

바로 시험볼 수 있나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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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실 답변보기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2.05.02에 등록되었습니다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수도학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졸 검정고시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초졸 검정고시는 해마다 4월과 8월 2번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공고가 2달전인 2월과 6월에 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고일 전까지 정원외 관리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바로 제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원외 관리 처리가 되려면 일정기간 동안의 결석일수가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 초졸 응시 자격 조건에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 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어야 함" 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학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절상담 02)922-6703 ##### 검정고시 한국대표 수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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