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07 07:16:31 |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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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및 취소 1.검정고시 합격(전체 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 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 자로 결정함. 단,평균이 60점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일부 과목 합격 고시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을 인정하고,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차수의 시험부 터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여,그 면제되는 과목 의 성적은 최종 고시 성적에 합산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에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 명서 교부 3.합격 취소 (1)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부정행위자 (4)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자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10.06>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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