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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및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07:16:31 조회수 627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및 취소



1.검정고시 합격(전체 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

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

자로 결정함. 단,평균이 60점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일부 과목 합격

고시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을 인정하고,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차수의 시험부

터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여,그 면제되는 과목

의 성적은 최종 고시 성적에 합산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에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

명서 교부



3.합격 취소

(1)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부정행위자

(4)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자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10.0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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